lywo2000 2007.09.06 10:20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많은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제목관련하여 명절근무를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가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은 반도체생산 사업장으로 규모는 우라나라의 2~3번을 다투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초순수 물(생산중단시 반도체생산 중단)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조직은 총직원 140명정도에 조합원은 100명정도 이며 그중 80%가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4조3교대(1조06시~14시,2조14시~22시,3조22시~06시,4조휴무)로 365일 휴일없이 근무가 이뤄지고 있으면 교대근무자들은 7일을 근무하고, 2틀휴무로 계속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추석근무(항상 짜여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지만 명절근무는 항상 원하는 사람위주로 근무를 하였음)는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조변성이 끝난상태(개별 동의서 싸인은 없었음)사측에 보고하였고 원청회사에 근무자명단 통보가 끝난상황입니다
07년 임.단협이 난항을 격으면서 조합에서는 추석근무 거부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석근무를 거부해도 조합원은 피해가 없는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을 원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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