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951 2007.09.06 11:45
저희 회사는 직원 20인 정도되는 작은 회사인데요.
출산휴가 관련 회사측과 문제가 생겨 문의를 드리게 됐네요.

현재 회사측 입장은 1개월만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쪽이구요. (3개월씩 출산휴가를 주면
회사 업무가 제대로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원을 채용할 형편도
안되고요.)
저의 입장은 출산휴가 3개월 쉬고 복귀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퇴사를 요구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퇴사처리가 되면 제가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쉬게 되면 1,2월은 회사측에서 3월은 고용보험에서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제가 경제적형편이 어려워 계속 근무하게 되면 회사쪽
입장대로 출산휴가 1달만 쉬고 근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분들 의견은 1달 출산휴가때 회사에서 급여(이 급여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받고, 2달째 출근해서 급여 받고 그 후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수당은 본인이 수령하면 안되냐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나요?

출산휴가 3개월 후 직원이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회사쪽으로 나오는 수당이
있나요?

출산휴가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해서 근무하는데 사정이 생겨 1년 미만된 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여건이 안되서 퇴사를 해도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직원고용시 청년실업자들을 주로 고용해서 몇개월씩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혹 제가 이런사유들로 퇴사가 되면 청년실업 수당을 회사쪽에서 못받나요?

회사쪽에서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개인적인
저의 입장만 내세우기가 곤란하네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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