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방서 전직원(21명)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된 경우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소방서 자체의 정식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이 아니라,, 소방서 전직원이 십시일반으로 분담한 공동재원으로 귀하의 인건비를 편성하다보니, 국가기관인 소방서 이름으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소방서 전직원(21명) 중 한명을 개인사업주로 해서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처리하여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측에서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소 복잡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1)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소방서가 아닌 소방서 전직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고용보험성립절차를 밟음과 함께 2)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에 귀하를 상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만약 지금상태에서 회사(21명)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비록 퇴직싯점에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소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확인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소방서 직원 21명에서 고용되었다는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아래 링크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참고로,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데, 귀하의 경우 1인만 고용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1명의 공동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1일로 저는 강서구의 어느 한 소방서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월급은 소방서 내에서 근무하고있는 21명의 직원들의 돈이 모이고모여서 저의 월급이 되는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은 같은일에 종사하면서도 고용보험으로 혜택을 보고있다는 이야기에 저또한 직장을 갖고있으니 고용보험으로 혜택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저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저의 직속 담당에게 물어보았더니 저의 고용보험은 들어줄수 없다고만 말을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고용보험의 자격은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어 잇으며
>2000년도 10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함을 알고 있는데  직장내에서는
>고용보험의 대한 이야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 또한 2006년 3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는 자신들의  임의대로 작성을한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문제가 나오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하더군요. 마침 저는 06년3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합당치 않다 생각되어 이번계약서에는 제가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장 측에선 서류상에 복잡하여 고용보험을 들어줄수 없으니 고용보험대신 매달 5만원상당의 적금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계약서를 다시쓰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험얘기도, 적금얘기도 상해보험 이야기 없이 말끝에 권고 사직을 원하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의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과  퇴직금을 받을수는없나요??
>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 더이상을 작업을 할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빠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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