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9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공무원을 가입대상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바랍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사유가 이른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한 개인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각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두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1. 공무원도 정년퇴직(임기가 끝날때) 후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
>2. 한 회사에 5년을 근무하고 개인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2007.09.10 717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1년이상 재직후 퇴직자의 1년미만의 기간) 2007.09.12 1169
헷갈리는 우리회사 정년규정 1 2007.09.10 1419
☞헷갈리는 우리회사 정년규정 (정년퇴직일의 계산) 2 2007.09.12 4521
단협 효력 적용 대상 2007.09.10 854
☞단협 효력 적용 대상 (특정 조합원의 적용배제) 2007.09.12 756
사립학교 2007.09.10 546
☞사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 2007.09.12 1131
☞☞사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재질문 2007.09.12 1950
일할 계산된 급여문의 2007.09.10 683
☞일할 계산된 급여문의 (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2007.09.12 1033
교섭대상 2007.09.10 561
☞교섭대상 2007.09.12 630
☞☞교섭대상(재질문) 2007.09.12 478
미계약 그리고 이유없는 해고 통보(문서없음) 2007.09.10 697
☞미계약 그리고 이유없는 해고 통보(문서없음) 1 2007.09.10 971
노무는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오늘이 월급날인... 2007.09.10 917
☞노무는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오늘이 월급날... 2007.09.10 712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9.09 622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퇴직사유를 잘못 신고... 2007.09.10 2200
Board Pagination Prev 1 ...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