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2교대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다소 상향조정하고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위법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특정요일에 주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주평균 1일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교대제방식의 변경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대제방식의 변경과 함께 기본급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꼼꼼히 상의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교대제 방식의 변경시 기존의 긘로조건에 변동의 생기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의 교대제방식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노동부 기준이 있으므로 다운받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2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3조 2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회사들은 4일출근 2일 휴무를 하는데, 사업부장의 말은 6일출근 3일휴무라고 합니다.
>지금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2명은 2조2교대로 근무하고 4명은 3조 2교대근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도 정확하게 나온사항이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
>1.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동의여부) 근로 차별
>2. 기본급문제(기본급(30일기준) 209시간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3.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    혹시 휴일수당은 받지 못하는건 아닌지요?
>
>아무리 생각해도 2교대 근무때보다는 급여가 적어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알아야 사업부장과 이야기를 나눌텐데, 정확한 근거도 없고 어떻게 급여가 계산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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