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9.10 15:40
안녕하세요?

1) 단협으로 일부조합원에 대해 일부조항 배제 규정 효력?

2) 일반적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협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 적용 규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어길시 비조합원은 규범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님 노조가 채무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 촉구해야 하는지?

3) 단협으로 비조합원 적용배제 규정(일반적 구속력 미적용 포함)하였더라도 단협의 이 규정은 무효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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