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내근로의 경우(1일 8시간, 한주 40시간 또는 44시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포괄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로 이를 이행할 강제력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반대로 사업주가 12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법내근로만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법내근로내에서 휴업을 할 경우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면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주야12시간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3시간의 연장근무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안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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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근로 계약서상 주야12시간제 근무라고 되어있는데 12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기본8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라는데(매일은 아니고 주 1,2회정도) 그것은 위법이 아닌가요?(참고로,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연장시간마저 줄어든다면 상당한 임금손실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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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언제나 성실하고 빠른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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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내근로의 경우(1일 8시간, 한주 40시간 또는 44시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포괄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로 이를 이행할 강제력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반대로 사업주가 12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법내근로만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법내근로내에서 휴업을 할 경우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면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주야12시간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3시간의 연장근무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안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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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근로 계약서상 주야12시간제 근무라고 되어있는데 12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기본8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라는데(매일은 아니고 주 1,2회정도) 그것은 위법이 아닌가요?(참고로,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연장시간마저 줄어든다면 상당한 임금손실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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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언제나 성실하고 빠른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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