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야12시간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3시간의 연장근무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안 할 수도 있나요?
2.그리고 근로 계약서상 주야12시간제 근무라고 되어있는데 12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기본8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라는데(매일은 아니고 주 1,2회정도) 그것은 위법이 아닌가요?(참고로,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연장시간마저 줄어든다면 상당한 임금손실을 봅니다)
언제나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언제나 성실하고 빠른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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