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진정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한 후에 추후 출두조사시 관련 입증자료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진정시에는 사업장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지연이자제는 노동청 조사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체불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지 5개월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받기 위해 유선상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접수시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또한 지연이자라는게 있는데 저의 경우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의무자인 회사는 경영상 별문제는 없는것으로 제3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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