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단협), 근로기준법 조항이 대체합니다.
그런데, 시업과 종업시각(출퇴근 시간)내지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되는지(직접적 효력), 아님 의사표시 해석등을 통해 실제 관행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지? (실제 관행을 볼 경우 예를 들어 주당 20시간 정도 근로를 해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의무 내지 휴업수당의 근거로서 실익이 있음)
답변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일치할 경우 그렇다는 의미인 것 같고, 제 질문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되느냐는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상 대체적내지 직접적 효력)
즉, 소정근로시간 미정시 적용조건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2)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