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출퇴근시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또는 209시간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려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급 /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하시면 되며 포괄임금 산정 방식일 경우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후 총액에서 나누면 됩니다.

합의된 연장근로를 사업주가 미실시한다 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내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의무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의 경우까지 확대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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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취업규칙, 단협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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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일8시간)규정 등이 대체하는지?(직접적 효력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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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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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연장근로와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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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휴업시(근로미수령) 휴업수당 발생문제?(합의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 구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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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법내 합의 연장근로의 경우는?(휴업수당 발생(구속)여부가 연장근로와 법내연장근로 경우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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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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