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1)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취업규칙, 단협도 없음)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일8시간)규정 등이 대체하는지?(직접적 효력 발생여부)
<합의연장근로와 휴업수당>
1)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휴업시(근로미수령) 휴업수당 발생문제?(합의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 구속여부)
2) 또한 법내 합의 연장근로의 경우는?(휴업수당 발생(구속)여부가 연장근로와 법내연장근로 경우 다른지)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취업규칙, 단협도 없음)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일8시간)규정 등이 대체하는지?(직접적 효력 발생여부)
<합의연장근로와 휴업수당>
1)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휴업시(근로미수령) 휴업수당 발생문제?(합의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 구속여부)
2) 또한 법내 합의 연장근로의 경우는?(휴업수당 발생(구속)여부가 연장근로와 법내연장근로 경우 다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