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수 없지만 통상 정규직의 경우 연봉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계약이며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은 정년까지고 인정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단순히 인사고과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중대한 근로자의 고의과실 또는 수차례의 징계등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인사고과가 좋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거부가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출근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해고에 대해 통지를 했을 때 해고가 성립되며 사유에 따라서 정당 또는 부당 해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상호간에 근무평점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법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연봉제로 체결하는 방식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1년이 다되가는데 아직 계약기간은 한 보름정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근무 평점도 낮고한 이유로 근로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사업주가 하더군요.
>부서장이 여러이유로 더이상 일을 같이 할수 없다는 평가죠.
>물론 법적으로(?) 부당 해고나 임금을 체불한다거나,갑자기 언제까지하고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님니다.
>약 한달정도 시간을 연장해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계약 기간별로 재계약 의사가 상호 있을때 근로계약을 다시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해고에 해당 합니까???
>
>물론 말로는 예고가 여러차례되었지만요. 계약 만료전 해고나 이런건 하지 않고 재계약을 다시하지 않겠다는....얘기를 이런한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면 전 그에 따라야 합니까?
>
>이런경우 근무평정이나, 근로계약을 회사측에서 더이상 지속하지 않아도 정당한건지 물론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명시는 되었으나,,,
>
>전 그냥 회사측에서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할수없다는것에 대해서 받아들여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문의 합니다.
>
>
>***. 추가 한가지만더요?
>   오늘 회사측에서(머 인사팀이라고 하는데서) 타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평가표를
>   던져놓고 가는데... 이렇게 직원들간 서로 물론 모르게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일
>   인가요. 그렇게 평가 해안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는데...그것도 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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