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개념은 재직중인 상황에서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넷째영아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셋째아기 육아휴직 2007.6.12-10.1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넷째를 2007.8.7일날 조산해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랑 산전후 휴가가 중복이 되네여..
>셋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넷째 산전후 휴가를 받지않고 연이어 육아 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산전후 휴가를 거처야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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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개념은 재직중인 상황에서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넷째영아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셋째아기 육아휴직 2007.6.12-10.1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넷째를 2007.8.7일날 조산해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랑 산전후 휴가가 중복이 되네여..
>셋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넷째 산전후 휴가를 받지않고 연이어 육아 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산전후 휴가를 거처야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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