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질병성의 불임' 등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인정하는 아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임신,조산,유산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질병성의 불임의 사례에 견주어 판단한다면 '질병성의 조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추론은 되지만, 단정할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전적으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후 유산끼가 보여 병원에서 진단서를받고 한달동안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병가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가사용후 다시 정상근무하려했으나 병원에선 아직 유산끼로인해 위험하니
>안정이 더 필요하다며 다시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회사에서 추가병가를 신청해주지않습니다.
>유산끼로인한 위험만 아니었다면 임신했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를다녀서
>출산휴가까지 다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산끼로인해 위험하다는 추가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불구,회사측에서
>더이상받아들여주질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회사를그만두고,잠시 휴식과안정을 취한후 유산끼위험성이 없다는 병원으로부터의 소견서를 받게된다면,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임신만으로 퇴직하는사유가아님으로,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 급급급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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