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권 2022.02.18 11:35

안녕하세요.

주주야비휴 스케줄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주야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1.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대체를 부여해야 하나요?

2.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대체를 부여해야 하나요?

3.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예)한글날(10/9 일)과 대체공휴일(10/10 월)) 모두 근무시 휴일대체 2일 부여해야 하나요?

4. 휴일대체시 가산율에 관계없이 부여하나요? (예)공휴일 야간근무1일 > 주간근무하는날1일에 휴일대체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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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휴일이 비번일인 무급휴일이나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일이 되어 근로제공 했다면 2일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한다 합의할 경우 대체되는 휴일은 소정근로일 1일에 대해 동일한 시간만큼 휴일을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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