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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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 2022.02.26 | 656 | |
근로계약 |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 2022.02.25 | 754 |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7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65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1 | 2022.02.25 | 54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 2022.02.25 | 6739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 2022.02.25 | 200 | |
기타 |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 2022.02.24 | 1632 | |
휴일·휴가 |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 2022.02.24 | 490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85 | |
기타 |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 2022.02.24 | 285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 2022.02.24 | 2956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 2022.02.24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 2022.02.24 | 452 | |
여성 |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과세문의 | 2022.02.24 | 36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2.24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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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3년 관련 질문 1 | 2022.02.24 | 1073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 2022.02.24 | 16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 2022.02.24 | 10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입사일 기준 2022년에 3년차가 되어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더라도 16일인 만큼, 사측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관행에 따라 16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20일을 기준으로 가산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20일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산연차휴가 최대일은 25일이 되므로 2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