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빵 2022.02.18 13:43

 

퇴직 시 연차 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10/6   

퇴사일: 22/02/11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 19일

 

이렇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퇴직정산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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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2020.10.6 기준으로 2021.10.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1.9.6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1.10.6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10.6부터 2022.2.11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2.10.6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중 19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7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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