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10/6
퇴사일: 22/02/11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 19일
이렇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퇴직정산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연차 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10/6
퇴사일: 22/02/11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 19일
이렇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퇴직정산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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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 2022.02.26 | 655 | |
근로계약 |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 2022.02.25 | 753 |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74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64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1 | 2022.02.25 | 54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 2022.02.25 | 672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 2022.02.25 | 199 | |
기타 |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 2022.02.24 | 1631 | |
휴일·휴가 |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 2022.02.24 | 490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84 | |
기타 |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 2022.02.24 | 284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 2022.02.24 | 2955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 2022.02.24 | 4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 2022.02.24 | 451 | |
여성 |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과세문의 | 2022.02.24 | 36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2.24 | 362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1 | 2022.02.24 | 39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3년 관련 질문 1 | 2022.02.24 | 107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 2022.02.24 | 16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 2022.02.24 | 10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2020.10.6 기준으로 2021.10.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1.9.6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1.10.6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10.6부터 2022.2.11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2.10.6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중 19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7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