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91 2022.02.18 13:55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와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 사람입니다

1.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019년8월13일~2021.06.30 보안 업체에서 근무했고

지금  해고당한 수족관에서는  2021.07.13에 입사 2022.02.10 해고 됐습니다.

2.당일해고 및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예정)

위에 써있는 수족관 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2번정도 말했지만 작성은 안해줬습니다.

그러다가 2월10일 오전에 사장도 아니고 이사님이 불러서 갔더니 "미안하지만 이별을해야될거같다" 란식으로 얘기가 시작되어

해고를 했고 "원하면 일주일.10일정도  더 근무해도 된다 하다가 이미 이런상황에 더하긴 힘들지않겠냐" 하면서 해고를당했는데

이것도 당일해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3.세금신고

월급 280으로 얘기를 하고 근무를 했는데

세금 신고는 월 220(기본급 210+식비10) 받는거로 해서 신고를 하고 60만원을 더해서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이거도 신고가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실업전 3개월 급여에서 계산되어 나온다는데 그럼 저는 220으로 계산되어서 받는건가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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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종이직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등으로 신고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경우 귀하가 해당 최종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확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휴대전화 메시지나 카카오톡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해고 사실이나 사직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등을 갈무리해 두시고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합니다. 라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작성 후 1부를 보관해 두시고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등에 관해 서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 즉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을 했다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등에 따라 성실하고 사실에 따라 보수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보수가 축소신고되어 구직급여 일액이 낮아 질까 우려될 것입니다. 임금액을 입증할만한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통해 귀하의 임금액이 축소신고되었다 주장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소득세등의 추가 분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보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소득증명을 통해 평균임금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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