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마9016 2022.02.21 10:53

노사가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사 합의사항 임으로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어려운가요?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금 명목으로 400%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 사항이 우선이므로 성과금 평균임금 산입은 어려울까요?

혹여 방법은 없을까요?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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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혹은 임금에 해당함에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이를 배제한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성과급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다1700 ,  선고일자 : 2002-05-31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성과배분상여금은 이 사건 평균임금 산정시기가 속하는 1999년만을 놓고 보더라도 생산목표를 95% 이상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년 노사간의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온 점, 산재보험료나 평균임금 산정시 위 상여금을 제외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여금은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36157,  선고일자 : 2018-1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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