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배우자출산휴가 때문에 문의드려요
유급휴가 10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속년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5월출산인데 4월 중순 입사하게된다면 10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배우자출산휴가 때문에 문의드려요
유급휴가 10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속년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5월출산인데 4월 중순 입사하게된다면 10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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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 2022.03.08 | 1502 | |
임금·퇴직금 |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08 | 146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200 |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38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31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3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206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701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31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9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62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46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27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82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14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410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31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2.03.06 | 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 2에 따르면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출산한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