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k7024 2007.09.03 14:00
안녕하세요!
당사 노동조합의 노동쟁의행위(전면파업)애 따라 회사에서는 9/3자로 직장폐쇄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승호(당사에서는 매1년에 1호봉씩 자동승호됨 단, 휴직기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외)는 정상대로 승호가 되는지 아니면 파업기간만큼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 회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에게 1년에 1호봉씩 기본급을 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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