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년의 전부를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 월차,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그날 그날 일급을 받아가는 사람이잖아요.
>
>1년정도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분이 월차를 써서 하루 쉬었는데..
>
>이게 월차효과가 있는건가요?
>
>일용직도 월차등의 휴가가 발생을 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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