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시 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용직 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12월중에 결혼으로 인하여 2주간의 공백이 있었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결혼휴가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채용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다 볼수 있지만 일용직 기간중의 공백인 경우에는 결혼휴가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장내의 내규등을 검토해봐야 알수 있으나 일용직기간 중 휴가사용이 근로의 단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1일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1,2개월 일용직의 구두계약을 했고
>일을 하다보니 사측에서 연장을 요구하여 계약서 없이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하여 12월 1일~17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12월 18일부터 다시 출근하여 2007년 1월 1일 연봉계약을 하게 되었고
>8월 30일부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
>햇수로는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니
>2주간의 공백이 휴가가 아니라하여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근무기간 : 2006.8.11 ~ 2007.8.30
>공백기간 : 2006.12.1 ~ 2006.12.17
>
>처음부터 결혼으로 인한 날짜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상태고
>사측에서는 결혼후에도 정식계약을 하여 근무해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17일의 공백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로 봐아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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