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urine 2007.09.03 16:52
2006년 8월 11일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1,2개월 일용직의 구두계약을 했고
일을 하다보니 사측에서 연장을 요구하여 계약서 없이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하여 12월 1일~17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12월 18일부터 다시 출근하여 2007년 1월 1일 연봉계약을 하게 되었고
8월 30일부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니
2주간의 공백이 휴가가 아니라하여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무기간 : 2006.8.11 ~ 2007.8.30
공백기간 : 2006.12.1 ~ 2006.12.17

처음부터 결혼으로 인한 날짜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상태고
사측에서는 결혼후에도 정식계약을 하여 근무해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17일의 공백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로 봐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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