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1. 시간외근무시간(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제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
2. 시간외근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
이런경우 기본근로시간(8시간)이외의 시간에 대해 제수당을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1. 시간외근무시간(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제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
2. 시간외근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
이런경우 기본근로시간(8시간)이외의 시간에 대해 제수당을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