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인 미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이지만 휴일에 영업을 하여 휴일은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일에서 6일 휴일근무를 하게되는데 계약서에 휴일 근무를 4일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5일 근무해도 4일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데 정말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원끼리 교대로 쉬고 있지만 공휴일이 끼면 5일에서 6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쉬는것도 눈치봐야 하는 상황이라..
주 5일 근무제이지만 휴일에 영업을 하여 휴일은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일에서 6일 휴일근무를 하게되는데 계약서에 휴일 근무를 4일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5일 근무해도 4일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데 정말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원끼리 교대로 쉬고 있지만 공휴일이 끼면 5일에서 6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쉬는것도 눈치봐야 하는 상황이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4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 좀더 자세한 것은 상담소 글을 참고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