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소청심사와 상관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소청심사 기일까지 기다려 본 후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의 형태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사건에 따라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임료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별로 각기 상이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의 부당처리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8월 9일 해고통보서를 받고 8월13일 해고되었으며
>8월14일 해고수당을 계좌로 수령하였고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재심청구)를 8월 22일
>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재심청구)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거같지 않고
>또 빠른 시일내 이사회가 소집될거 같지도 않은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회사에 재심청구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요?
>9월 15일까지도 이사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지노위에 신청할때 노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노무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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