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도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되며 과태로도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귀하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 및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당이 없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프리로웹디자인일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청년고용지원금이 1년간 나온다면서 올리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한달에 작업은 한개씩 기본으로 하는걸로 하고 100만원씩 받고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때 1년후에 일을 더이상 할수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서 돈받으면일하는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
>1년이 지난지금 임신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퇴사했다고 이직확인서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
>물론 일은 한달에 한건씩해서 백만원씩 받았고  더해서 더 받았을때도 있었습니다.
>
>근데 제가 하던일이 수출기업화사업 홈페이지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업체에서
>
>이래저래 말이 많다면서 작업자인 저에게 모든것을 떠 넘기고 회사측은 뒤로 빠져서 구경만
>
>하고 이제 와서 나때문에 자기가 손해본게 말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도 해줄수도 없고 일부 작업한거에 대해서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기가 4대보험낸것이 100만원 조금안되니까 그거에 대한일도 하라는 식입니다.
>
>그리고 한 업체에서 일을 잘못했으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면서
>
>일을 다하고 돈까지 받은 저에게 이제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식으로 나와서 하는 수 없이
>
>다른회사꺼 동영상제작으로 무료로 제작해주고 그냥 모든것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이래저래 말이 많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회사랑 지속적인 관계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고 일을 계속하려면 4대보험을 저보고 내라는 식이었습니다.
>
>이래저래 서로 싸우다보니 저도 그회사랑 일하기 싫고 거기 사장도 저하고 일 못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제가 사표내고
>허위로 등록했으니 제가 벌금을 물거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그회사하고 저하고 처음에 일할때 제가 제공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일을 자기네 회사가 한것처럼 시디로 유포하고 영업도 일부 해왔는데
>
>이래저래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해서 서투른 말로 물어봅니다.
>
>저는 그회사에 사표를 낸적없고 먼저 저하고 일 못하겠다고 한것도 회사였고
>
>처음부터 1년간 등록하고 일하자고 한것 회사입니다.
>
>임신제가 이제와서 어디취직을 할수 있을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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