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lee76 2007.09.04 16:32
처음에 회사에서 프리로웹디자인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청년고용지원금이 1년간 나온다면서 올리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한달에 작업은 한개씩 기본으로 하는걸로 하고 100만원씩 받고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1년후에 일을 더이상 할수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서 돈받으면일하는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1년이 지난지금 임신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퇴사했다고 이직확인서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은 한달에 한건씩해서 백만원씩 받았고  더해서 더 받았을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던일이 수출기업화사업 홈페이지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업체에서

이래저래 말이 많다면서 작업자인 저에게 모든것을 떠 넘기고 회사측은 뒤로 빠져서 구경만

하고 이제 와서 나때문에 자기가 손해본게 말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도 해줄수도 없고 일부 작업한거에 대해서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4대보험낸것이 100만원 조금안되니까 그거에 대한일도 하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서 일을 잘못했으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면서

일을 다하고 돈까지 받은 저에게 이제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식으로 나와서 하는 수 없이

다른회사꺼 동영상제작으로 무료로 제작해주고 그냥 모든것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회사랑 지속적인 관계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고 일을 계속하려면 4대보험을 저보고 내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서로 싸우다보니 저도 그회사랑 일하기 싫고 거기 사장도 저하고 일 못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제가 사표내고
허위로 등록했으니 제가 벌금을 물거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회사하고 저하고 처음에 일할때 제가 제공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일을 자기네 회사가 한것처럼 시디로 유포하고 영업도 일부 해왔는데

이래저래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해서 서투른 말로 물어봅니다.

저는 그회사에 사표를 낸적없고 먼저 저하고 일 못하겠다고 한것도 회사였고

처음부터 1년간 등록하고 일하자고 한것 회사입니다.

임신제가 이제와서 어디취직을 할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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