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월급 3개월치, 퇴직금 3년치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2개월치 임금이 밀려있다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상담을 드려 답변을 잘 받았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말일자로 3개월 급여가 체납되었었는데
>8/27일에 카드가 막느라 제가 사정을 하여 한달분을 받았읍니다
>(공사비 입금된게 있었습니다)
>공사비 줘야 한다며 고민하면서 주는 거라 너무도 고맙게 생각했는데
>약속한 말일이 지났는데 사업주가 연락두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그 후론 감감 무소식..
>핸드폰은 착신금지(요금미납인듯 싶고)로 되어 있고
>물론 집전화는 연락이 안되고요..
>핸드폰 연락이 안되니 사무실로 공사대금 독촉 및
>찾는 전화만 오고 있는데..
>아마도 은행에도 결재가 안되고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니
>신용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서류도 넘긴다고 하던데..
>오늘은 무슨 신용정보라는데서 전화가 왔더군요..
>저도 무작정 안나올수는 없고(그럼 사무실이 문닫는 결과)
>얼굴을 봐야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하고 그만두던지 할텐데..
>
>개인적으로는 사업주가 안되기는 했지만
>직원한테는 가타부타 연락을 해줘야
>저도 대처를 할것 같은데 참으로 답답하네요..
>이번주 기다려보다 저도 결단을 내려야 할듯 싶은데
>
>8월말에 공사비 잔금이 입금된게 있는데
>만약 다른 업체에서 압류같은게 들어오면
>저는 밀린 2개월분 급여를 받을 수 없겠지요??
>(나름 50%정도는 포기하고 있는데 ㅠ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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