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비록 거래처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정당해고, 부당해고와 상관없이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료를 찾다가 찾을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회사는 경비용역회사입니다.
>경비원을 배치하였는데 예전부터 근무해오던 분으로
>올해 60세가 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교체해달라는 말도 없었고 해서
>그냥 고용 승계해서 작년 9월 부터 올해 말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계약 만료가 올해 말입니다. )
>헌데 이제서야 그분들을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12월 말까지 했기때문에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라서 안되다고 하였더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로계약기간엔 해고하면 안되냐고 물어봅니다
>해고 예고를 30일전에 하게되면
>그분들을 해고하게 되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지요??
>또 근로계약기간 중에 해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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