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연일에 걸쳐서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사업장내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2,3일분을 몰아서(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차휴가사용)사용할 수도 있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 ^0^ ^0^ ^0^ ^0^ ^0^ ^0^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근무시간 관련) 2007.09.05 67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근무시간 관련) 2007.09.06 1924
연봉제 년간단위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9.05 654
☞연봉제 년간단위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9.06 750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2007.09.05 553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5인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 2007.09.06 845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4 661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5 874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5 640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635
상담번호 64516번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립니다^^ 2007.09.04 537
☞상담번호 64516번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립니다^^ 2007.09.05 547
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2007.09.04 723
☞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2007.09.05 857
임금체불(퇴직금)해결방법으로.... 2007.09.04 855
☞임금체불(퇴직금)해결방법으로....(인터넷 진정 방법) 2007.09.05 1700
연장근로 의무여부 2007.09.04 898
☞연장근로 의무여부(연장근로의 근로자 동의여부) 2007.09.05 2544
실업급여문의요 2007.09.04 562
☞실업급여문의요(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9.05 938
Board Pagination Prev 1 ...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