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기임원입니다.
등기임원이지만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감독하에 기술팀장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와의 마찰로 사직원(인감증명서포함)을 제출하였습니다.
2개월이 되도록 사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에게 계속 요청을 해보아도 기다려 달라는 말뿐 문서상 행위가 안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사직이 되려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임원명단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등기임원이지만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감독하에 기술팀장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와의 마찰로 사직원(인감증명서포함)을 제출하였습니다.
2개월이 되도록 사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에게 계속 요청을 해보아도 기다려 달라는 말뿐 문서상 행위가 안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사직이 되려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임원명단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