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산정방식의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월 3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을 한 것이며 귀하의 임금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3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받기가 어렵스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2.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제시한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한다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노동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근속수당의 경우 법으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서 근속수당 지급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와 근속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각의 근로자별로 근속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사업장 취업규칙과 다르게 산정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 책정방식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동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책정 방식이 변경된 후에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약 60명정도이고, 4대 보험 모두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저는 약 3년7개월정도 근무하고, 월급제로 있습니다.7월부터 주5일제를 적용합니다.
>
>질문 1. 제외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7시 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의무연장수당이라고 하여, 월급에 매월 공통으로
>   지급받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한달에 32시간을 제외하고 그 이상
>  이 초과되면 1.5배의 수당이 나옵니다.
>  (예- 한달에 3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32시간을 제외한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  이  나옵니다.) : 이 점은 처음 직장에 들어갈 때 구두상으로 들었으며, 서면으로
>  확인   했는지는 기억이 않납니다.
>  일이 바빠서인지 어떨때는 한달에 7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도 있는데, 3년  
>  을 넘게 다니다 이직하려고 보니 화도 나고요 ...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질문 2. 회계년 및 기준이 들쑥날쑥하는데요..
>    주5일제로 바뀌기 전에 제가 04년 3월 2일에 첫출근하여 05년 2월28일이면 1년이 되서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05년 3월2일부터 생성된 연차를 사용하고, 남는 연차에 대해서는 06년12월에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의 회계년이 매년 12월이기 때문에 04년3월2일부터 04년 12월까지의 근무일수는 나중에 회사를 퇴사할 때 지급한다고 합니다. : 04년3월~05년2월까지 발생한 연차(10)를 05년3월부터 06년 2월까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분에 대한 정산을 07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05년3월~06년2월까지의 사용연차 + 06년3월~06년 12월까지의 사용연차를 미리 한꺼번에 정산하더군요. 그러면서, 04년 3월부터 04년 12월의 연차수당은 회사를 퇴사할 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회사 회계년이 그렇다고 하니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더 황당한 일이 있더군요.. 저희는 만 3년이 되면 근속수당이라고 하여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회사에 회계년이 매년12월이므로 제가 04년에 입사했으니까. 3년이 되는해인 07년1월부터 지급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년수로 3년째부터 지급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만3년이 되는 달이 지나는 07년 4월부터 근속수당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위의 연차수당 정산건과 더불어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기준이 2개라 그러니 어쩔수 없다'더군요. 또한, 아기를 그 해에 중간에 낳아서 신고했더니, 회계년은 매년 12월이니 낳은 다음1월부터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계년 맞춰서 애를 낳아야 하나...
> 회사를 다니다보면 100%다 만족할 수 없지만, 이건 어떤 기준도 없이 편하게 만들고 바꾸고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
>질문 3. 임금 책정이 이상해서요..
>
>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07년 7월부터 주5일로 근무제가 바뀌는 제도라 저희도
>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차및 월차 등 그에 따라 모든게 바뀌는 걸 설명해 주는데
>   요. 제가 일하는 부서는 특성상 월급제인데 비해 수당이 나옵니다.
>  또한 제일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로 일반 급여 외로 연장근로수당 및 특근수당을
>많이 가져갑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조정하였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주5일로 바뀌면서 임금계산방식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되니까, 수당을 받는 저 같은 경우 바뀌기 전의 계산으로 하게 되면, 시급이 늘어가고, 그에 따라 수당(연장근로수당,특근수당)이 엄청나게 붙게 되면, 수당이 없는 과장이상이나 타부서부서장보다 급여를 많이 가져가게 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새로이 급여를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책정한 기준을 06년에 각자가 가져간 전체금액(원천징수서 상의 전체금액)을 가지고 임금을 책정했다는군요.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외 연장근로수당 및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여,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책정하는 걸 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근무시간외 의 근로수당을 가지고 임금 책정을 하고, 또한 임금책정에 대한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부서별 차이가 있음에도 회사의 봉급이 많이 나간다고, 직원들에게 알림이나 동의없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직원들 임금을 책정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각 직책에 대한 호봉도 매년 바꾸로, 도대체 알수 가 없고, 또 열불이 납니다. 이런 와중에 부서내 같은 동직급의 급여를 일정하게 맞춘다고, 06년에 밤 늦게까지 근무한 사람은 금액을 깍고, 정시출근자는 올리고, 너무 맘대루 처리하는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호봉체계도 매년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리 : 이런 머리아픈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만 두고 다른 직장찾으라는 분들도 많으실테고, 경인지역 사업장의 각박한 현실이니 그런데로 살아라.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
>
>직원들 임금을 가지고 숫자놀이하면서, 장난하는 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임금계산에 대해 문제가 생겨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여러번 받았으며, 한번은 계산을 잘못해서 전체직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하여 지급확인을 한다고 하고, 돈은 그냥 받은 걸로 하자고 하다가, 결국 지급된 일도 있습니다.
>
>첫번째 : 한달에 32시간의 제외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두번째 : 회계년을 들쑥날쑥 정리하여 못 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세번째 : 임금 책정에 대한 근무외 수당(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을 포함한 책정이 맞는 지...
>
>
>아무튼 두서없이 작성된 글이지만, 속 시원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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