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재요양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역삼 3개월 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이라면 휴직 게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했는지 알수 없으나 업무사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기간은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요양기간이 8월13일~12월13일까지 승인이 난 상태인데 만약 11월중 퇴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연수 산정은 산재요양 종료일은 12월 13일 까지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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