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3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존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사고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명백한 입증이 되어야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목디스크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사고로 인하여 악화됐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면 산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승인누락사유서'라는 제목으로 사업주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문서를 만드셔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택시회사 입사 5년차 사원입니다.
>운행중 데고모고(과속방지턱)에 천정과 머리거 부딪혀 고개가 꺽어지는 충격울 받앗고
>그전에도 큰키(185Cm)유별나게 큰 앉은키 떼문에 5년여 동안 고개를 숙이고
>(천정과 머리와 간격 0~5mm)으로 운행한결과몇일전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업병 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  2년정도 부터 앞에서 말한 관계로 목이아파 병원에 다녔구요...
>최근에 (2007년7월)정밀진단으로 디스크 판정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앞의 병의원 진료기록이 산재승인에 지장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조금이 모여서
>오늘에 이른것 같습니다.
>판례또는 지식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루가 급합니다.돈은 없고 수술은 빨리 받는는게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제발 빨리 답변좀 부탁합니다.
>회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입사후)목병기록이 있으니 산재는 아니리고 날인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사용자 날인이 꼭 필요조항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승인을 득할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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