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업장내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 약정을 별도로 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도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4535번의 질문에 재 문의 합니다.
>
> 제가 근무한 회사라는 게 주간환경신문으로 사원이란 사장과 논설주간,편집부장 단 세사람이었고,  저는 실제로 신문사의 청소도 하여야 하였고, 원고를 써주었고, 신문 편집이 되면 인쇄소에 가서  온 종일 교정을 보아야 하였습니다.
>
>  이름이야 논설주간이지만 사실상 단 두사람의 사원 중의 한 사람일뿐이었으며, 신문사에서 신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 이름을 빌어서<문학단체의 부회장이자, 전직 학교 교장이었다는> 신문 등록을 하였을 뿐 단 한번도 임원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논설주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임원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며, 사장은 임금지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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