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35번의 질문에 재 문의 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라는 게 주간환경신문으로 사원이란 사장과 논설주간,편집부장 단 세사람이었고, 저는 실제로 신문사의 청소도 하여야 하였고, 원고를 써주었고, 신문 편집이 되면 인쇄소에 가서 온 종일 교정을 보아야 하였습니다.
이름이야 논설주간이지만 사실상 단 두사람의 사원 중의 한 사람일뿐이었으며, 신문사에서 신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 이름을 빌어서<문학단체의 부회장이자, 전직 학교 교장이었다는> 신문 등록을 하였을 뿐 단 한번도 임원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논설주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임원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며, 사장은 임금지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제가 근무한 회사라는 게 주간환경신문으로 사원이란 사장과 논설주간,편집부장 단 세사람이었고, 저는 실제로 신문사의 청소도 하여야 하였고, 원고를 써주었고, 신문 편집이 되면 인쇄소에 가서 온 종일 교정을 보아야 하였습니다.
이름이야 논설주간이지만 사실상 단 두사람의 사원 중의 한 사람일뿐이었으며, 신문사에서 신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 이름을 빌어서<문학단체의 부회장이자, 전직 학교 교장이었다는> 신문 등록을 하였을 뿐 단 한번도 임원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논설주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임원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며, 사장은 임금지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