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질병성의 불임' 등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인정하는 아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임신,조산,유산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질병성의 불임의 사례에 견주어 판단한다면 '질병성의 조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추론은 되지만, 단정할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전적으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읽어보았지만 정확한 것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와이프가 학교병설유치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임신초기인 와이프가 유산기가 있어서 방학이라 쉬다가
>개학날 오랜만에 버스와 도보합쳐서 1시간 거리인 직장에 출근하고
>유치원 아이들과 수업을 4시간 30분하고 나서
>퇴근 후 임신 초기인 집에와서는 입덧이 심했지만
>입덧이 더 심해지고 심한 감기몸살이 났습니다.
>임신초기에는 약이 위험하다고 해서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
>다음날 아침 유치원측에 전화해서 병가를 4일 내고 싶었지만,
>3일은 내고 다다음날인 하루는 나왔으면 한다고 하네요.
>(와이프는 오후반 수업을 합니다. 병가가 있긴 하지만
> 와이프가 아파 병가를 내면 오전반 선생님께서 병가내내
> 오후반까지 수업 하시기에는 힘드시고
> 와이프는 비정규직이라 학교측에서는 유치원 예산이
> 없기 때문에 대체강사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
>임신 초기로 와이프가 유산기가 있었고 허약체질인 몸이라
>몸조심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1시간 거리의 직장에 버스와 도보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아이들과 수업하기도 힘들것 같고,
>유치원선생님들께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병가내기도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 둘까 고민 중인데,
>이런 개인적인 사정(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해서 글 올립니다.)이지만 직장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참고로 와이프는 2년이상 근무하였고 고용보험도 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면 제 월급으로는 생활이 넘 어려워서
>꼭 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질병성의 불임' 등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인정하는 아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임신,조산,유산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질병성의 불임의 사례에 견주어 판단한다면 '질병성의 조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추론은 되지만, 단정할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전적으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읽어보았지만 정확한 것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와이프가 학교병설유치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임신초기인 와이프가 유산기가 있어서 방학이라 쉬다가
>개학날 오랜만에 버스와 도보합쳐서 1시간 거리인 직장에 출근하고
>유치원 아이들과 수업을 4시간 30분하고 나서
>퇴근 후 임신 초기인 집에와서는 입덧이 심했지만
>입덧이 더 심해지고 심한 감기몸살이 났습니다.
>임신초기에는 약이 위험하다고 해서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
>다음날 아침 유치원측에 전화해서 병가를 4일 내고 싶었지만,
>3일은 내고 다다음날인 하루는 나왔으면 한다고 하네요.
>(와이프는 오후반 수업을 합니다. 병가가 있긴 하지만
> 와이프가 아파 병가를 내면 오전반 선생님께서 병가내내
> 오후반까지 수업 하시기에는 힘드시고
> 와이프는 비정규직이라 학교측에서는 유치원 예산이
> 없기 때문에 대체강사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
>임신 초기로 와이프가 유산기가 있었고 허약체질인 몸이라
>몸조심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1시간 거리의 직장에 버스와 도보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아이들과 수업하기도 힘들것 같고,
>유치원선생님들께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병가내기도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 둘까 고민 중인데,
>이런 개인적인 사정(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해서 글 올립니다.)이지만 직장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참고로 와이프는 2년이상 근무하였고 고용보험도 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면 제 월급으로는 생활이 넘 어려워서
>꼭 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