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심의 의미는 최종 판정을 의미하는 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종심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단협 조항을 보면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상 종심으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종심의 의미가 앞의 내용이 아닌 진행중인 마지막 판결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또는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시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당일부로 징계 무효처분
>2.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결정에 따라 즉각 출근정지 해제또는 복직조치를 취해야한다(단협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노동조합에서 초심을 (종심)으로바꾸었습니다.그렇지만 1항에보면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당일로부터 징계무효처분으로되어있어 별문제가 없다고생각하는되요 유근해석을 어떻게내려야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
>수고하시고 항상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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