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시 부터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업무특성상 또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업무상 연차를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포함)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
그리고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업무특성상 또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업무상 연차를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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