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의 의미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의미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기간이 되며 내용증명 발송 또는 민사소송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후부터 소멸시효를 산정하게 되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상담소의 도움으로 채불임금을 잘 받아냈습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채불임금에 대해서 3년것만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
>이 3년이라는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을 말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건가요?
>
>저는 후자인줄 알고 제가 퇴사한지 8개월이 넘었기때문에
>
>8개월치를 빼고 계산했는데요..... 만약 퇴직일 기준이라면
>
>8개월치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수 있는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의 의미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의미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기간이 되며 내용증명 발송 또는 민사소송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후부터 소멸시효를 산정하게 되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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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의 도움으로 채불임금을 잘 받아냈습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채불임금에 대해서 3년것만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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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년이라는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을 말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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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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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후자인줄 알고 제가 퇴사한지 8개월이 넘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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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치를 빼고 계산했는데요..... 만약 퇴직일 기준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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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치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