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파견식으로 하고 계약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계약기간이 4개월 20여일 남은 상태입니다만.... 퇴사하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1.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규정상 그럴수 없다면 회사에서 퇴직신고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에 따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디선가 보기를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회사에 적응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하는걸 설명을 하면 가능하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제 능력에 많이 무리가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측에는 그 어떤 것도 호의적인 면을 기대할수 없는 형편이라...
그런것도 안된다면 저는..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고 고용계약서를 제눈으로 본적이 없습니다.여러번 요구 하였지만... 보내주시지 않더군요...회사측에서 임시로 제 도장을 만들어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있을까요?
2. 제가 근무지는 부산 기장군이고 현 거주지는 부산 해운대구..
등본상 주소지는 경남 하동군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할 경우 어느 관할지역에서 해야 하는지요??
현 거주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계약기간이 4개월 20여일 남은 상태입니다만.... 퇴사하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1.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규정상 그럴수 없다면 회사에서 퇴직신고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에 따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디선가 보기를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회사에 적응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하는걸 설명을 하면 가능하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제 능력에 많이 무리가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측에는 그 어떤 것도 호의적인 면을 기대할수 없는 형편이라...
그런것도 안된다면 저는..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고 고용계약서를 제눈으로 본적이 없습니다.여러번 요구 하였지만... 보내주시지 않더군요...회사측에서 임시로 제 도장을 만들어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있을까요?
2. 제가 근무지는 부산 기장군이고 현 거주지는 부산 해운대구..
등본상 주소지는 경남 하동군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할 경우 어느 관할지역에서 해야 하는지요??
현 거주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