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금액을 확정받아야 하며 실제 피해액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업주가 많은 편은 아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임금은 임금대로 진정 또는 소송등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임금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려운점 해결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퇴직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일자리 구한후 7일정도전(화요일 사직서 제출하고 일요일까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에게는 자리나면 간다고 얘기는 해논 상태였지만, 제 기억에 계약서상에 퇴직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거 같아서 만약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소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년 근무자 회계기준연차계산방법 2007.09.05 1129
☞1년 근무자 회계기준연차계산방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9.06 2801
급여 관련 상담입니다. 2007.09.05 487
☞급여 관련 상담입니다.(최저임금) 2007.09.06 67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근무시간 관련) 2007.09.05 671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근무시간 관련) 2007.09.06 1924
연봉제 년간단위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9.05 654
☞연봉제 년간단위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9.06 750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2007.09.05 553
☞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5인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 2007.09.06 845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4 661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5 874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5 640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635
상담번호 64516번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립니다^^ 2007.09.04 537
☞상담번호 64516번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립니다^^ 2007.09.05 547
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2007.09.04 723
☞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2007.09.05 857
임금체불(퇴직금)해결방법으로.... 2007.09.04 855
☞임금체불(퇴직금)해결방법으로....(인터넷 진정 방법) 2007.09.05 1705
Board Pagination Prev 1 ...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