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어려운점 해결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퇴직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일자리 구한후 7일정도전(화요일 사직서 제출하고 일요일까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에게는 자리나면 간다고 얘기는 해논 상태였지만, 제 기억에 계약서상에 퇴직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거 같아서 만약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소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퇴직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일자리 구한후 7일정도전(화요일 사직서 제출하고 일요일까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에게는 자리나면 간다고 얘기는 해논 상태였지만, 제 기억에 계약서상에 퇴직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거 같아서 만약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소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