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한 것인지 동업자의 신분으로 일을 한 것이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동업자인 경우에는 동업 당시의 약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으나 동업서류내에 이익금 및 제반경비를 50%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내용이 단순한 요식이였으며(또는 귀하의 동의없이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6년 4월에 모 업체에 취업을 하여 근무 중 회사사정으로 25일 근무 후 퇴사를
>
>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장에게 25일치(1,500,000\) 임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사장은 “자기
>
>는 동업으로 했기 대문에 절반의 책임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15개월 정도
>
>가 지난 후 저에게 동업서류라는 것을 한 부 copy하여주었는데 이 서류가 저와 관련이 있을까
>
>요? 서류내용은 이익금,제반경비등을 50%씩 부답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참고로 입사시 동업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였고 입사 후 알게 되었고 모든 업무 및
>
>작업지시는 사장이 하였습니다 (제직 시 사업자 및 어떠한 보험 및 연금도 가입이 안되어 있
>었습니다.)
>
>제 생각으론 면접도 사장이 보고
>
>업무지시도 사장이 내렸으면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는지 생각이 듭니다.
>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일어난 일을 열심히 일해준 근로자에게도 희생을
>
>강요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
>아니면 면접 및 작업지시를 내린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
>그리고 제가 어떡하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가 있나요?
>
>소액재판이라는 것을 하면 가능한지요? (너무 괘씸해서 이자까지 받을까 합니다)
>
>업무가 많으시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꼭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07.09.06 610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2007.09.09 147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9.06 65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하... 2007.09.09 1106
쟁의행위기간중 임금 2007.09.06 1188
☞쟁의행위기간중 임금 (쟁의기간중 주휴일과 법정휴일의 발생 여부) 2007.09.09 1370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어떤기업입니까?? 1 2007.09.06 4125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어떤기업입니까?? 2007.09.06 6512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2007.09.06 683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후원금을 ... 2007.09.06 824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1412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2025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7.09.05 614
☞실업급여에 대해서...(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2007.09.06 1597
실업급여 해당여부 급급급확인바랍니다... 2007.09.05 693
☞실업급여 해당여부 급급급확인바랍니다...(유산으로 인한 한퇴사) 2007.09.06 1465
휴가로 인한 임금 차감 2007.09.05 896
☞휴가로 인한 임금 차감(약정휴가 사용시 임금공제여부) 2007.09.06 1506
육아휴직관련.. 2007.09.05 703
☞육아휴직관련..(육아휴직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2007.09.06 599
Board Pagination Prev 1 ...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