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정기승호 조항이 휴직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제외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사업주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시행한 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승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노동조합의 노동쟁의행위(전면파업)애 따라 회사에서는 9/3자로 직장폐쇄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승호(당사에서는 매1년에 1호봉씩 자동승호됨 단, 휴직기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외)는 정상대로 승호가 되는지 아니면 파업기간만큼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 회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에게 1년에 1호봉씩 기본급을 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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