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은 육아휴직 게시 전 90일 이내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 통상적인 신규채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90일이내에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예정일은 10월30일입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은상태인데요,
>
>출산휴가 : 10월15~1월14일
>육아휴직 : 1월15일~ 9달
>
>
>총무 담당자님께서 고용지원센타에 전화해서 대체근무자를 알아보던중에
>
>대체근무자를 지원받을수 있는기간이 육아휴직 90일전이라고 합니다.
>
>인수인계때문에 늦어도 10월1일까지는 대체근무자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
>육아휴직 90일전이면 10월15일..즉 출산휴가 들어가고나서야 지원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징계 및해고 2007.09.01 742
☞부당징계 및해고 2007.09.03 545
해외주재시 실업급여 문의 2007.09.01 1016
☞해외주재시 실업급여 문의 2007.09.03 901
자체공상을 계산하는데... 2007.09.01 1040
☞자체공상을 계산하는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7.09.03 937
근로자의 손해배상범위 2007.09.01 1436
☞근로자의 손해배상범위(근로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7.09.03 2210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 할수있는지의 여부 2007.09.01 1401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 할수있는지의 여부 1 2007.09.05 735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 2007.08.31 1023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교육시간 유급처리 여부) 2007.09.03 873
주5일제에서 중복휴일의 처리(경조유급휴가=무급토요일 중복) 2007.08.31 6166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8.31 1019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9.05 778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2007.08.31 84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휴가급여 신청방법) 2007.09.03 1354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7.08.31 819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해고... 2007.08.31 2188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7.08.31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