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두계약의 경우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며 귀하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소속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면접시 1년 계역(2006년 10월부터 2007년9월말까지)이라고 구두 설명을 듣고
>출근을 하였는데 정작 근무를 시작하니 한달이 지나도록 계약을 하지 않더니
>12월이 되어서 4개월짜리 계약서를 가져와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면접시 1년이라고 안했냐고 물으니깐 여기업체는 3개월 마다 계약하여 1년을 유지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4개월 이후 계약서 작성은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속회사에서는 계약을 못하여 원발주업체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월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급여를 5~7일씩 미루어 지급하였
>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달 10일 지급)
>이러다가 일하고 월급을 못받는것 아닌지 걱정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8월7일부로 구두상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10일이 급여일인데 7일자로 일을 그만두니 월급을 못
>받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원발주업체에 이야기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0일이 지났는데 7월분 급여가 통장에
>안들어 온 것 입니다.
>소속회사에서는 계약 기간을 끝내지 못하고 나갔다고 마지막달 일한 급여을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소속회사에 전화하여 화도 내고 사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간신히 7월분의 1/3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돈이 없다고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8월 7일도안 근무한 급여는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7월분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혹 계약이 안되어서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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